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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름

:

김은영

작성일

:

2012년 03월 13일

조회

:

243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긴 하지만, 간혹 주간에도 면허 정지수치는 물론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걸 볼 때마다 아찔한 기분이 든다.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아 단속수치가 나오는 것에 본인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임을 기억하길 바라며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수칙을 꼭 지켰으면 한다. 첫째, 회식장소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둘째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셋째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완벽한 주차까지 의뢰한다. 주택가, 아파트 등은 골목 ․ 장애물 및 보행자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것도 잊지 말자.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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